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우선효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4 (Priority Effect)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to the subject cases prescribed in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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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