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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484호,2024.5.7>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5호,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9호,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19180호,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내지 <109>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 내지 <327>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ㆍ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0> 생략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 <제13237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