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