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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8 (Confirming Fate and Locating Whereabout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tef페잇 and앤드 locate로우케잇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fatef페잇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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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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