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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00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4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역법)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 <제12396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0282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검역법)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45호,2009.5.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919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검역법) <제836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3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ㆍ"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