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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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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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