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