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