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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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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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