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임장의 발급)
(신임장의 발급)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06.11.1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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