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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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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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