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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법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Refugee Act, Article 34 (Social Adaptation Education, etc.)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sr레f퓨지즈 with위ð드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r레f퓨지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him힘 or오 her허 in인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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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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