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낚시터업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