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0 (Scope of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for Which Permits, etc. May Not Be Granted for Failure to Implement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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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