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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0 (Scope of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for Which Permits, etc. May Not Be Granted for Failure to Implement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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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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