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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7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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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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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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