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4-3 (Criteria for Selecting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from among Co-Owners of Land)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Criteria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Article 22 (2) of the Decree means having the longest period of actual residence in the relevant water source manage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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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