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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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