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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969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9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2069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76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