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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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