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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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