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대응계획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