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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8조(구분 회계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8 (Separate Accounting)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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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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