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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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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5 (Implementation of Reg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Proje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1.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2. Goals,고울즈 content,칸텐트 scale,스케일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3.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5. Plan플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수자원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환경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4. 정부출연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⑤ 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work워크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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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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