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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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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Local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part파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2. Where웨어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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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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