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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전문개정 2026.8.27]

시행 2026.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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