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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7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전단,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431호,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2호,2011.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324호,200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생략
부칙 <제242호,2007.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199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