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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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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71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4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3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9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48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60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9124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切上)한 금액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한 금액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7389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6684호,2015.11.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2023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8.8.28>

제4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기초노령연금의 일시 지급정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로서 해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