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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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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54 (Special Cases on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here,웨어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ischarges디스차지즈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not캐낫 be비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wing오우잉 to투 an앤 outage아우터지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water워터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48 hours아워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not캐낫 be비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and앤드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a어 flaref플레어 stack스택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ile와일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인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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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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