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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1.1.5, 2025.10.1>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같은 조 같은 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ㆍ유지(溜池: 웅덩이)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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