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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88호,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