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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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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6 (Designation of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mong어멍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8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a어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shall섈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ch서치 or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ing호울딩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ctively액티v블리 use유스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roducts프r라덕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ing호울딩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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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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