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9조(청문)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9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Gun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permission, designation, or approval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