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7 (Minimum Capital upon Registration of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1) 2 of the Act means 5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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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