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