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4조(성실의무 등)듣기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6]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