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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령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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