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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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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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