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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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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1절 설립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3 (Formation of basic property)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6.4.7>

(2)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1 are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1.3>

(3)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ans,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0 per퍼 annum.애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ater레잇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and앤드 (g).지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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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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