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같은 호 어목4),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337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157호,201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1호,2015.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버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9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6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및 제5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562호,2007.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더목에 따른 대출금은 제4조제1항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출연기준융자금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491호,2006.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1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호,2005.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더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8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2호,1994.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호,1993.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호,1992.1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파목의 개정 규정은 재무부장관이 당해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2호,1992.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1992.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6호,199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대출조건ㆍ방법등에 관하여 1989년 11월 28일의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1989년 12월 1일이후에 대출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86호,1989.4.1>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30호,1987.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다목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기준대출금

부칙 <제1718호,1987.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