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