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Article 4 (Registration Standards for Weather Forecasting Business, etc.)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