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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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