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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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