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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8, 2024.2.29, 2025.10.30>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2.29>

[본조신설 2014.1.14][제목개정 2024.2.29]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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