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4조(보고 및 검사)듣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