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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1.2.2]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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