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2 (Hearings)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The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measurement business or of a performance testing agent, or to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25 o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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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