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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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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9 (Emergency Measures in Collapse Risk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응급조치에 응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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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s유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s올터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obstacles아브스터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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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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