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7.7.3>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31>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