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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02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98호,2020.9.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을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402호,201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지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은 이 영에 따른 표지판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호,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